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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아 타인에 넘긴 20대 부모, 검찰 송치

등록 2023.12.06 16:42:32수정 2023.12.06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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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불상의 사람들에게 넘긴 20대 친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친모 A씨와 친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아기를 출산한 뒤 B씨와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았고, 출산 약 일주일 후에 아기를 넘겼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넘긴 불상의 성인 3명에 대해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아동의 생사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화를 나눈 인터넷 SNS 아이디 등을 확인했으나 이미 탈퇴한 상태로 정보 파악이 불가했다"며 "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간 정황 역시 없어 유기와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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