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무시 30대 구속
![[울산=뉴시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25/NISI20240625_0001584940_web.jpg?rnd=20240625144419)
[울산=뉴시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단 1시간도 수강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A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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