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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빌미 준 파출소 직원들…전북경찰청, 징계위 회부

등록 2024.08.06 11:04:42수정 2024.08.06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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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홀로 병원에…팀장은 '코드 1'에도 미출동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동조치로 피의자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전주시 여의파출소 팀장 등 4명을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6월27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가해 운전자 A(50대)씨가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출소 팀장은 최단시간 내 현장으로 출동해야하는 '코드 1' 상황이 발령됐음에도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가해 운전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지 못한 점이 확인돼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감찰 내용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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