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1심 무기징역…"반성 없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까지 야기하려고 해 죄질이 중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