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빠지고 낮술 마신 신입 공무원 8명' 인천시, 통합 조사
인재개발원에서 모두 퇴교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던 신입 공무원 8명이 최근 강의실을 빠져나와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을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신규 9급 공무원 A씨 등 8명에 대해 시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통합 조사한다.
앞서 A씨 등 8명은 시와 6개 자치구 등 7곳에 소속돼 있어 시·구 관계자들이 당사자들을 불러 퇴학 처분과 관련된 진상을 파악한 다음 징계 처분을 논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 등 8명이 모두 같은 일로 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각 시·구 감사실에서 따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각 당사자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각 시군 감사실에서 따로 조사하고 징계 처분을 받을 시, 형평성 침해가 우려돼 통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A씨 등 8명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시보 임용' 신분이었던 이들은 지난달 '신인 인재 양성 교육' 이수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시간대에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술을 마셨다. 이에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지난 6일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9급 공무원 8명 전원을 퇴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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