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할인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사진은 부천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4/11/29/NISI20241129_0001716554_web.jpg?rnd=20241129140155)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사진은 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일시 납부) 신청 시 10% 할인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환경 조성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정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이 가운데 연납 신청은 약 4000건이며 부과 예상 금액은 약 4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연납 수납은 3857건이었으며, 부과·징수액은 4억3591만원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정기분(3월, 9월)을 1월과 3월에 연납(선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은 10%, 3월은 5%를 할인해 준다. 연납한 차량을 양도·폐차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전화·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에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 또는 신용카드,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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