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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관장 1심 선고 연기

등록 2025.01.23 1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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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학대 추가 기소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7.19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의 1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이 이날 A씨의 아동학대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 기소하면서 앞선 사건과 병합돼서다.

먼저 검찰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추가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상습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의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있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하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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