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객 몰린다…성남시 산불방지대책 8일 앞당겨
1월24~5월15일…설 연휴 성묘객 입산 증가 산불 발생 우려
![[성남=뉴시스] 성남시 주요 등산로 등에 배치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 (사진=성남시 제공) 2024.01.24.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4/NISI20250124_0001757987_web.jpg?rnd=20250124093231)
[성남=뉴시스] 성남시 주요 등산로 등에 배치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에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매년 운영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보다 8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시는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107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감시 전용 드론 2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해 둔 상태다.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780점도 확보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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