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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남표 창원시장 소송통지서 미수령, 윤석열식 지연”

등록 2025.02.05 12:49:11수정 2025.02.05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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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익 창원시의원 "통지서 수령하고 변호인 선임해 상고 절차에 임하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2024.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18일 열렸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지연 행동을 멈추고 절차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5일 논평을 통해 "상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인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1월6일, 16일 두 번에 걸쳐 발송됐지만 모두 홍 시장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같이 재판 중인 다른 피고인들은 서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홍 시장은 여전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상고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홍 시장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임이 틀림없다"면서 "홍 시장은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고심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게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식 재판 지연 행위와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지연 전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법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말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하고 변호인을 즉각 선임해 상고 절차에 신속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적 절차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되며, 100만 창원시민의 행정 공백과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져도 안 된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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