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사커킥' 40대, 2심도 징역 25년
피고인, 항소심 재판 모두 불출석
![[부산=뉴시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20/NISI20240320_0001506495_web.jpg?rnd=20240320194442)
[부산=뉴시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처음 보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4차례나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며,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불출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문 중 A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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