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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무죄…김태선 의원 "기소 남용 중단해야"

등록 2025.02.07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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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막무가내식 기소남용과 정치적 음해를 중단하라"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는 법"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터무니없는 의혹과 정치 공세로 언제까지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철호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에서도 송 전 시장과 관련자 모두 무죄를 선고받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 음해에 불과했음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건은 송 전 울산시장 등을 겨냥해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죽이기 시도"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를 수행한 정치검찰의 막무가내식 기소 남용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무죄 판결을 정치적 음모와 의도적인 왜곡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가 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오욕을 벗고 명예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진실은 끝내 드러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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