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 대상자 790명 중 559명 처리
검찰,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5년 구형, 아내는 징역 3년 구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4.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2/NISI20241112_0001701071_web.jpg?rnd=20241112141907)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4.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11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구속 4명)이며, 그 중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는 타 지자체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조회한 뒤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오는 3월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 학생 중 30명은 소년원 송치 처분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14명은 합의 등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결국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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