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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홍보 활동,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완화해야"

등록 2025.02.12 19:36:09수정 2025.02.12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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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서 용인시 제안

선관위·국회 등에 법 개정 건의하기로 의결

[용인=뉴시스] 12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사진=용인시 제공)

[용인=뉴시스] 12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사진=용인시 제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은 안건을 건의 안건으로 의결했다.

용인특례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상당히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에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선거구에선 시장·군수의 업적도 국회의원 업적처럼 현수막을 통해 알려서 언론의 지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데, 이같은 문제는 시군의 일에 대한 시민과 군민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지방선거,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는 등 선거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온 만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건의안건으로 채택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해서 전국 차원에서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문제로 삼고 들여다 보겠다고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는 이날 13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22건은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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