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150원 인상…경기도의회 건교위 "서비스 강화"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의견 청취' 심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22/NISI20230622_0001296145_web.jpg?rnd=202306220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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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14일 도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을 도민을 위한 안전운행과 고객 서비스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를 심의한 뒤 "도시철도의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요금 인상이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도시철도 6개 노선(의정부·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의 기본운임 15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연간 7600만건의 이용수요가 있지만 낮은 원가보상률(운영비용·영업수익)로 2023년 기준 연간 998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기본운임 150원 인상시 수송원가 개선으로 운영 철도 노선에서 연간 90억원 규모의 운영적자 완화 예상된다. 도는 수도권전철 운송기관과 동일하게 운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 협의,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기본운임 인상폭으로 150원으로 결정한 뒤 도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요금이 인상되면 현행 카드 기준 일반 요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 50원 인상될 예정이다.
도는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도시철도 기본운임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은 "도내 도시철도 운영적자로 인한 기본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안전 운행과 도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가결했다"며 "향후 도시철도 요금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지역별·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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