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년 인연 동네선배 재산 코인으로 날린 40대, 징역 4년

등록 2025.02.15 15:14:50수정 2025.02.15 18:11: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배 부자에게 8억 넘는 돈 빌린 뒤 코인 투자 등에 탕진

20년 인연 동네선배 재산 코인으로 날린 40대, 징역 4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20년 동안 알고 지낸 동네 형과 그의 부친을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코인 투자 등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선배 B씨에게 6억6238만원을, B씨의 부친 C씨에게 2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선배인 B씨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아버지 C씨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사 후 B씨와 카페트 사업을 할 계획인데 빌려준 2억원은 그때 카페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C씨에게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 명의의 자금투자확인서를 작성해줬지만 이 역시 A씨가 직인을 위조해 멋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C씨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빌린 돈을 코인 투자와 생활비로 탕진한 A씨는 그의 아들이자 동네 선배인 B씨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2021년 3월 B씨에게 “사실 C씨에게 돈을 빌려 카페트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공사에 투입했는데 잔금이 없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며 2022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6억6238만3000원을 빌리고 C씨에게 한 것과 같이 위조된 자금투자확인서를 건넸다.

그러나 A씨가 말한 카페트 사업을 위한 건물은 착공조차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빌려간 돈을 코인 투자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년간 같은 동네에서 친분을 유지하며 지낸 A씨를 믿고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돈을 빌려준 B씨는 이번 사기 피해로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오랜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B씨에게는 주거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까지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