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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앙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전무 부실경영 책임 '논란'

등록 2025.02.17 06:00:00수정 2025.02.17 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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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PF대출 회수 불능은 업무상 배임"

"전 실무책임자에 상여금·퇴직선물은 횡령"

"전 감사 가족 채권추심유예 특혜는 배임"

현 임원진 "전 이사장 등 법적 조치 강구"

 [구미=뉴시스] 구미 중앙새마을금고. 2025.02.16. kjh9326@newsis.com

[구미=뉴시스] 구미 중앙새마을금고. 2025.02.16.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이사장 선거를 20여일 앞둔 경북 구미시 중앙새마을금고가 전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의 부실경영 책임 논란으로 뜨겁다.

현 임원진은 부실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전 이사장과 전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구미 중앙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전 임원진의 PF부실대출을 비롯해 명예퇴직한 실무책임자에 대한 상여금 및 포상기념품 부당 지급, 전 임원 가족에 대한 채권추심 유예 특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 문제를 현 이사장과 감사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PF(Project Financing)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 신용이나 물적담보 보다는 프로젝트 자체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대출해주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구미 중앙새마을금고 등 5개 새마을금고는 울산시 소재 M타워 2~3층에 건강센터를 건립하는 사업건에 대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59억원을 PF대출했다.

이 중 구미 중앙새마을금고가 대출한 PF 자금은 40억원이다.

전 이사장은 1년 후 원금 회수를 약정으로 PF대출을 진행했지만 4년이 경과한 지금껏 채무자가 제시했던 사업은 진척이 없고, 원금 회수는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40억원에 달하는 사기PF대출을 진행해 금고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현 임원진의 주장이다.

중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 사기PF대출건은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라면서 "이번에 아픔이 있더라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고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도덕불감증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년 전 실무책임자 A씨의 명예퇴직 당시 상여금 및 퇴직기념품 부당 지급, 전 임원 B씨 가족에 대한 채권추심 유예 특혜 등도 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의 부실경영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전 간부직원 A씨는 오는 3월5일 실시되는 구미 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다.

이 금고는 보수 규정에 따라 설날, 근로자의 날, 여름휴가철(체력단련비), 추석 등 연 4회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력단련비 명목의 여름휴가비 지급일은 하계휴가철인 매년 7월 20일이다.

A씨는 여름휴가비 지급일보다 43일 빠른 지난 2020년 6월 7일 명예퇴직하면서 그 해 여름휴가비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A씨가 명예퇴직하던 2020년에만 상여금 지급일을 휴가철도 아닌 6월 1일로 50일 앞당기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전 이사장과 A씨 등이 결재하면서 A씨는 368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또 A씨는 퇴직 당시 명예퇴직 직원 포상기념품으로 금 10돈(당시 시가 288만원)을 받았다.

이 금고의 보수규정 및 사업계획을 보면 명예퇴직 직원에 대한 포상비 지급 규정은 없어 A씨에 준 금 10돈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 금고는 2002년 5월 전 감사였던 B씨 가족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 줬지만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후 14년이 경과한 2016년 9월에야 B씨 가족 대출 관련 채무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급명령 처분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금고 측은 B씨 가족과 채무보증인들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와 경매 등 채권 회수에 나서야 했지만 매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만원씩만 변제받기로 하는 특혜를 줬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현재 B씨 가족 등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액은 6278만원으로 늘었다.

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A씨, 전 감사 B씨간 친분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 대신 특혜를 주면서 금고에 손해를 초래했다는게 현 임원진의 시각이다.

중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에 대한 경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위한 권한 일체를 현 이사장과 감사에게 위임했다"면서 "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A씨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에 대해 형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당시 결재권자였던 이사장에게 물어보라"고 답변을 피했다.

뉴시스는 이 금고의 PF대출 부실 문제를 비롯해 명예퇴직한 간부직원 A씨에 상여금 및 포상금 지급, 전 임원 가족에 대한 채권추심 유예 특혜 등에 대한 전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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