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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독거노인 등 반려동물 입양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5.02.19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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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1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이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입양된 유기동물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돌보미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혜영 의원은 “우울감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계신 어르신과 장애청소년들에게 반려동물 양육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입양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지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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