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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허가 편의 좀"…뇌물 받은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 감형

등록 2025.02.23 07:40:00수정 2025.02.23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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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뇌물수수 등으로 기소, 1심서 징역 6년6개월

태양광 사업자도 함께 기소…농지법 위반·부당대출 등

재판부 "범행 인정·반성하고 뇌물 반환한 점 참작"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위한 뇌물을 받은 최낙삼(71)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6개월과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지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A(53)씨에 대해서는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농협으로부터 17억5600만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A씨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농업용지를 취득하고, 최 전 시의원과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부당대출로 121억54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최 전 시의원 간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편의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2일과 같은 해 9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600여만원의 뇌물이 오고 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땅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가 찾아낸 땅은 농업용지였다. 그러나 농업용지는 농업경영에만 쓰여야 하나 A씨는 허위로 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이용계획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총 14만8975㎡의 농지를 취득했다.

A씨는 이렇게 얻어낸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최 전 시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을 악용해 공사에 필요한 자부담금까지 대출금으로 메꾸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업 계약서'를 통해 부당대출을 시행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점철된 태양광 발전소가 올라가던 지난 2020년 7월20일, 최 전 시의원은 정읍시의회 의장직 만료가 다가오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가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만큼 A씨는 최 전 시의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전후로 그에게 두 차례 뇌물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시의원은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를 받은 뒤 개발행위허가 심의 과정에서 조례를 어기면서 재심의 의견을 내거나 담당 공무원을 호출하는 등의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 전 시의원은 원심에서 부인했던 뇌물수수 범행을 이 법원에 이르러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A씨에게 자신이 받았던 뇌물 금액을 반환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새로운 사정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특가법(뇌물)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와 그 외 최 전 시의원의 특경법(사기) 혐의 부분에 대한 양 측의 항소는 원심판결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양형조건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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