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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구분지상권 등기촉탁 '모든 토지 소유자'로 확대

등록 2025.02.23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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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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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구분지상권 설정토지 등기촉탁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특정 계층에서 토지 소유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합병 때 군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2022년부터 노령자·장애인 등에게 이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올해부턴 모든 토지 소유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주는 등기할 경우 절차와 법령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할 수 밖에 없어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다"며 "매년 촉탁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구분지상권 설정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의해 등기촉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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