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이륜차 공익제보단 모집…실적 따라 포상금
신호위반·인도주행·중앙선침범·헬멧 미착용 등
![[서울=뉴시스]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이 제보한 신호 위반 이륜차 운전자 사진. 2025.02.26.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01774219_web.jpg?rnd=20250220092114)
[서울=뉴시스]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이 제보한 신호 위반 이륜차 운전자 사진. 2025.02.26.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6년째 운영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국민이 참여해 이륜차 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활동이다.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명의 공익제보단이 총 96만8435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배달이륜차 교육이수자 500명을 늘려 총 5500명의 공익제보단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2000원, 중대교통법규위반 3000원 등 신고 항목별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1일부터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 중이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년 공익제보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익제보단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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