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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25.03.04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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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불구속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지 5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소속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송 의원이 손을 잡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수차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기소가 늦어지자 지난 1월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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