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4월10일까지 사업실적 제출"
인천시, 기한 내 제출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

(사진=인천시 제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실적을 법인은 매년 4월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보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실적 보고 서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매년 실적보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지역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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