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재발의…무리한 손배청구 방지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3/NISI20241013_0001674964_web.jpg?rnd=20241013182857)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기존 발의한 법안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주요 요소로 지적돼 온 사용자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황과 지급 능력, 손해배상 청구액의 적정성을 고려해 배상액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했다.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의 정의를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여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이며 이는 울산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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