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
전국 금융점포서 서비스 가입 신청 받아
![[대전=뉴시스]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의 금융점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632_web.jpg?rnd=20250313141512)
[대전=뉴시스]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의 금융점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롭게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서비스로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본인이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산림조합 금융점포나 거래 중인 다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산림조합 금융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의 금융권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키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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