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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

등록 2025.03.13 1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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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점포서 서비스 가입 신청 받아

[대전=뉴시스]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의 금융점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의 금융점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의 금융점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롭게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서비스로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본인이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산림조합 금융점포나 거래 중인 다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산림조합 금융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의 금융권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키 위한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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