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2심서도 "고의 없었다" 주장
검찰 "피고인 항소 기각" 요청
유족 "1심 선고날 박수 치며 조롱…반성 기미 없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6/NISI20240516_0020340527_web.jpg?rnd=2024051609521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 하던 유튜버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1심 선고 때 박수를 치며 자신들을 조롱한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1심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소나 고발을 못 하게 하려고 보복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는 달게 받겠다. 진짜로 죽이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의 누나가 출석해 A씨의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특히 그는 A씨가 1심 선고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박수를 치며 판사에게 '감사하다'고 조롱한 것에 대해 분개하며 "A씨는 선고날에도 만세삼창을 부르며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 A씨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 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또 2023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같은 해 7~12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2월15일 B씨에 대해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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