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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사칭 주변 장애인들에 4억 편취한 20대男

등록 2025.03.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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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친분 쌓은 뒤 계정정보 탈취

소액결제 취소 명분으로 주변 지인에게 돈 뜯어

편취한 돈 불법 도박에 사용

[의정부=뉴시스] 사건 개요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사건 개요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3.17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발달장애인들의 SNS 계정을 탈취한 뒤 이들을 사칭해 주변 발달장애인 등 지인들에게 4억원을 뜯어 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금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4명의 SNS 계정을 탈취해 부정접속 한 뒤 이들을 사칭해 주변 발달장애인 등 지인 22명에게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4명에게 접근해 게임을 같이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서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접속정보 공유를 유도, 탈취했다.

이후 이들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해 마치 지인인 것처럼 수입이 있는 주변 장애인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마친 통신사에서 보낸 것처럼 속이고 "네 명의로 소액결제가 됐으나, 결제 취소를 해야한다"고 하며 결제취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를 자신의 지인라고 생각한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돈을 보냈다. A씨는 적금해지·대출실행 등을 종용했고 실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낸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7000만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 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설치를 유도해 대화를 주고 받았고, 마지막에는 대화 내용 삭제를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친척이 SNS상에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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