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명당 30만원' 농민공익수당…지급 '가구→개별'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3015_web.jpg?rnd=20250117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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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업인의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방식을 변경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이 가진 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경영체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연 60만원을 지급받지만 2인 이상 경영체부터는 각 구성원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3인 경영체라면 90만원을 받는다.
지난 2023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지난해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지·산지·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농업부산물·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민이다. 작물 재배 농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하고 양봉 농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에 등록된 양봉 농가여야 한다.
5월16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은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접읍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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