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귀가 11세 초등생,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는 불구속

전북 남원경찰서는 A(3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55분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귀가하던 B(11)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도로를 횡단하던 B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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