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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방파제 조심하세요"…부안해경, 위험구역 9곳 출입통제 강화

등록 2025.04.13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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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고창 9개 출입 통제구역 지정…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해경이 연안해역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에 나서고 있다. (사진=부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이 연안해역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에 나서고 있다. (사진=부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28일간 부안·고창군 연안해역의 출입 통제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며, 사고 우려가 높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이 지정한 통제구역 9곳이 대상이다.

출입 통제 장소는 ▲가력배수관문 일원 2곳 ▲가력도항 인근 간출암 1곳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곳 ▲위도항 북방파제 테트라포드 1곳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곳 ▲하섬 진여 상부 1곳 등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5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하운 해양안전과장은 "행락철을 맞아 연안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의 진입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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