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해 와" "단축근무 말라" 갑질 교수 징계, 적법 판결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기간제 직원에게 사적으로 운전 업무를 시키고 방학 중 단축 근무를 하지 말라고 종용한 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교수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기간제 교직원에게 개인 손님에 대한 픽업(차량으로 데리고 오는 일)·교내 운전, 근무 시간 외 또는 휴가 중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 방학 중 단축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 기안을 작성케 했다는 피해 주장도 있었다.
대학 산하 인권·성 평등센터 조사위원회 역시 A교수의 부당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또는 주의를 권고했다.
이후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교직원 복무 규정 등을 들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A교수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손님 픽업, 교내 운전 등은 문의 또는 요청에 불과할 뿐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직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운전은 업무상 적정 범위에 포함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단축근무 미시행 공문 기안 지시에 대해서는 "권한 내 행위이고, 직원 동의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어서 겨울방학 단축 근무가 규정된 노사단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교수와 직원의 지위·관계, 임용 계약서 등에 비춰볼 때 교내 운전 업무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 직원 의사에 반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A교수가 회의 불참 인원에게 도시락을 배부하라고 지시한 점, 직원이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데도 10분 이상 운전하라고 압박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로 인정했다.
또 기간제 직원의 겨울방학 단축근무 적용하지 않도록 한 행위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에게 겨울방학 단축근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8조 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A교수의 권한 내 행위로 볼 수 없다. 직원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고 보인다"면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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