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 조례안' 도의회 통과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도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될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초선이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무명의병(無名義兵)에 대한 기억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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