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17일부터 제334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 조치' 점검
![[시흥=뉴시스]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4/NISI20250914_0001942934_web.jpg?rnd=20250914141440)
[시흥=뉴시스]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6건을 포함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쓰레기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향후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과천 경마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한 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18일 심사 보고서 채택, 19일 행정 감사 조치 결과 심의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폐회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다루고 행정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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