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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구독서비스 월 4만원…절반 이상 '해지 불편' 경험

등록 2025.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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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5.9% '하나 이상 구독 중'

56%,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경험

[서울=뉴시스]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 2025.04.16.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 2025.04.16.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쇼핑·온라인동영상(OTT)·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구독 서비스를 하나 이상  이용 중이며 구독비는 월평균 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20~50대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쇼핑 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뒤를 이었다. 음악 스트리밍은 단일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쇼핑 멤버십은 2개 이상 서비스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독 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만530원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2만2084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 멤버십(1만5426원), 음악 스트리밍(1만667원) 순이었다.

연령별로 30대가 4만5148원, 20대가 4만4428원을 지출해 2030세대가 구독 서비스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약 6명(56%)은 무료 구독 서비스 체험 후 유료 전환 또는 자동 결제를 경험했으며 이와 관련해 49%는 사전에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무료 체험기간 종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는 '휴대폰 문자(33.2%)'를 가장 선호했다.

전체 응답자의 58.4%가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해지 메뉴 찾기가 어려움'이 52.4%, '복잡한 해지 절차'가 26.5%, '가입·해지 방법이 다름'이 17.1%였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크 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란 전자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쇼핑 멤버십, 배달, 승차, 음악 스트리밍 등 5개 분야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해지 단계 다크 패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복 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잘못된 계층 구조(소비자 오인 유도, 69.2%) 등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해지 과정 전반에 적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단계에서 '유지하기' 단추에만 진한 색상을 적용하고 '해지하기'는 화면 모서리에 희미한 글씨나 테두리 없는 글자로 표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다크 패턴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 경제가 일상화되고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동 결제, 해지 단계에 발생하는 다크 패턴 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 소비자 권익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이용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비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다크패턴 ‘잘못된 계층구조(소비자 오인유도)’ 적용 화면. 2025.04.16.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다크패턴 ‘잘못된 계층구조(소비자 오인유도)’ 적용 화면. 2025.04.16.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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