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임금체불 출석불응 60대 사업주 체포
평택지청, 지난 3월 현재까지 임금체불 진정 2900건 접수
임금체불 진정접수시 강제수사 통한 강력대응 방침
![[평택=뉴시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사진=고용노동부 평택지정 제공) 2024.12.0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9/NISI20241209_0001723914_web.jpg?rnd=20241209142845)
[평택=뉴시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사진=고용노동부 평택지정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평택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불응해 온 60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운영중인 A씨는 평택소재 초등학교 시설관리자로 근무한 B씨에게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치 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어 지난해 11월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자 근로감독관의 9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불응한 것은 물론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를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지청은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벌금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평택지청 관내에서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는 2900건으로 월 평균 900건이상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지청은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악의적,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단순 회사경영을 핑계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중의 그릇된 인식을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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