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민원 접근성 강화 성과
주용학 위원장, 5월 임기 만료 퇴임
시민 접근성 강화 주력…대시민 홍보
![[서울=뉴시스]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2023 IOI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세미나(2023.7.11., 태국 방콕). 2025.04.18. (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01821365_web.jpg?rnd=20250418115729)
[서울=뉴시스]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2023 IOI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세미나(2023.7.11., 태국 방콕). 2025.04.18. (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5월에 출범한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행정 개선과 전문가 참여 확대, 이를 통한 감사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또 고충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조사해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공공사업 감시는 일부 중점 감시 대상 사업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했다.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처리 결과 질적 향상을 위해 법률자문단(50명)을 구성해 운영했다. 민원배심제 활성화와 청원 등을 통해 처리 결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주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역점을 둔 일 중 하나가 시민에 위원회를 더 많이 알려 고충민원이나 감사 청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연차보고서, 활동 실적 사례집 등을 제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게시했다. 전광판 등 서울시 보유 영상홍보매체를 통해 위원회 소개 영상을 표출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등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감사 청구 통로를 다양화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하철 모서리 광고와 대중교통(서울시내버스) 외부 광고판, 유튜버를 활용한 SNS 홍보를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감사가 이뤄졌다.
2022년 서울 모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보육교사 전임근무 의무 위반, 양호실과 양호교사 관련 법률 위반 등 행위가 있었음에도 구는 지도 감독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기관경고'를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반납한 보조금에 대해 이자까지 산정해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해 조치가 완료됐다.
서울시 모 지원센터의 신규 수탁 법인이 인력 채용 시 특정인을 다수 위촉하고 용역 사업을 특정인에게 맡긴 사항에 대해 감사가 의뢰됐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해당 수탁 법인에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 부서에는 재위반 시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업무 가이드 등을 제시하도록 권고해 시정됐다.
모 자치구에 신축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의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관련해 부실한 협의와 교육환경평가서의 자치구 미통보 등 업무 부실 처리 등이 문제가 돼 시민 감사가 청구됐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의 심의 결과와 승인 절차를 안내할 것을 해당 부서에 권고했고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사업 시행자가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해 시정 완료됐다.
2023년 들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10건, 시민감사 7건, 직권감사 2건 등 총 19건에서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감사 청구인과 피청구기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했으며 그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운영했다.
또 고충민원 440건을 직접 조사해 권고 96건, 의견 표명 94건 등 조치 요구했다. 온라인 청원시스템으로 청원 154건을 처리했다.
서울시 공공사업의 경우 역점 사업과 시민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등 중점 감시 사업 170개, 일반 감시 1000개 사업을 선정해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또 25개 자치구 '내 지역 지킴이'를 2022년 1407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등 시민 일상생활과 연관된 현장 민원을 220만건 처리했다.
아울러 법률자문단(47명), 시민참여옴부즈만(100명), 민원 배심원 후보단(100명)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업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2023년 DDP패션몰 상가 3층 일부를 서울시 뷰티허브 사업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4개월 이상 신규 입점이 보류돼 1~3층 상가 공실이 증가했다. 일부 수의계약 상가의 경우 서울시 뷰티허브 정책에 따라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추가돼 감사가 청구됐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전 반대 매장 상인·상인협의회 등과 협의해 3층 공실 신규 입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 권고해 시정 완료됐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구매해 이용하던 민원인이 정기권 구매를 착각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잔여 기간의 정기권을 구매했으나 이전 기간의 주차요금이 시간제로 과도하게 부과되자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배심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울시에 시간제 주차요금의 50%를 감액해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1일 주차요금 상한제' 도입과 '월 정기주차 종료 전 안내 고지' 등 제도 개선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 표명해 수용됐다.
모 자치구 내 상가 인근 탁주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상가가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조사가 요청됐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해당 업체 현황 조사를 실시할 것과 악취 배출 실태 조사를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 시정됐다.
2024년에는 건강한 서울 시정을 구현하는 서울시 건강검진 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운영을 강화해 고충민원 조사처리, 감사, 공공사업 감시 활동 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전문성과 수용성을 향상시켰다.
문화·관광, 사회복지, 건축, 안전 등 다양한 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 100여명을 위촉해 감시와 참관 활동을 확대했다. 25개 자치구 '내지역지킴이단' 5769명을 운영해 도로·교통 등 시민안전,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했다.
모 지원센터 공사 기간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해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 후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표명해 개선됐다.
1인 가구 안심 택배함의 평균 이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2022년부터는 연간 이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용 저조 원인으로 키오스크 불결, 외관 상태 미흡 등 택배함 자체 문제와 위치와 접근성 문제, 사용자 불편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택배함 수요에 대한 조사와 이용률 저조 원인을 분석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표명해 시정 완료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4년 인권 침해 구제에도 힘을 보탰다.
와상장애인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요구하면 몸을 일부 세워서 타야 하거나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침대형 휠체어 안전 기준 마련을 권고하고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될 때까지 와상장애인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 시정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들어 서울시가 중점 추진한 규제 철폐에도 동참했다.
위원회가 동참한 규제 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부당한 특약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규제 철폐안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었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했다.
그간 청구인이 결과 통지를 우편으로 선택한 경우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서 수령 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문자로 우선 안내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서울시는 '2024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위'와 '민원서비스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위원회는 또 세계옴부즈만협회(IOI :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의 국제 이사이자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 Asian Ombudsman Association)의 정회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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