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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재판, 오후엔 또 절도'…약국서 약 훔친 50대男 '징역형'

등록 2025.04.19 08:00:00수정 2025.04.19 0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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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재판, 오후엔 또 절도'…약국서 약 훔친 50대男 '징역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절도 혐의로 재판받은 날 법원을 나와 바로 약국에서 약을 훔친 5범 전과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7일 오후 3시7분께 서울 성동구 한 약국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약 1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사인 피해자에게 처방전을 제시한 뒤 약을 조제하는 틈을 이용해 진열된 약통을 자기 가방에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몇달 전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도 오후에 또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돌아가 약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죄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그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2차례를 비롯해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일 절도죄 재판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대담하게 또 절도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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