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재판, 오후엔 또 절도'…약국서 약 훔친 50대男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7일 오후 3시7분께 서울 성동구 한 약국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약 1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사인 피해자에게 처방전을 제시한 뒤 약을 조제하는 틈을 이용해 진열된 약통을 자기 가방에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몇달 전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도 오후에 또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돌아가 약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죄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그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2차례를 비롯해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일 절도죄 재판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대담하게 또 절도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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