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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하다 보행자 '쾅'…60대 택시 기사 입건

등록 2025.04.22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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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택시 운전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쓰러진 B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승용차에 다리 부위를 치이는 2차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다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A씨와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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