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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처법 2호 원청 전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등록 2025.04.23 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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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대표·현장소장 징역 1년

크레인 운전기사 집유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2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1호 사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데 이어 또 다시 실형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50대)씨와 현장소장 C(6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크레인 운전기사 D(6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등을 함께 명령했다. 더불어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한편 A씨와 원청업체는 피해자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현재 2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거나 불법 개조 장비를 원상 복구했다"며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D씨에게 징역 8개월, 원청업체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불법 개조된 화물 크레인 위에서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추락했다. 이 근로자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7일 숨졌다.

A씨 등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고소 작업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미작성,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크레인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 선고기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권고,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기됐고,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6개월 만에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4.23.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이날 선고 이후 중대재해 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양형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재판부가 더 짚어야 할 점은 중대재해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책임을 했고, 그 자체가 얼마나 위중한지 그리고 재발의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제대로 처벌을 묻기를 요구한다"며 "법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노동부와 검찰, 경찰, 재판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중처법 1호 사건과 관련,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중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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