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처법 2호 사건, 유족과 합의 참작돼 검찰 구형 낮춰
원청업체·전 대표이사 구형 감형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https://img1.newsis.com/2022/08/12/NISI20220812_0001062678_web.jpg?rnd=20220812182533)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마친 점을 고려,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와 원청업체에 대한 구형을 낮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A(50대)씨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현장소장 C씨, 크레인 운전기사 D씨 등도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불법 개조된 화물 크레인 위에서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추락했다. 이 근로자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7일 숨졌다.
A씨 등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고소 작업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미작성, 안전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크레인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이전 담당 판사의 피해자 측과의 합의 권고,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선고 기일이 3차례 연기됐다. 이날 공판도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공판 절차 갱신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일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망한 근로자가 당시 하고 있었던 작업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A씨와 원청업체에 대해 앞서 내린 구형을 낮췄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6개월 감형한 3년6개월을,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감액한 3억원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D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며 앞선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와 원청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의 합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의사를 표했으나, 유족 측 변호인이 제시한 금액은 B씨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며 "B씨는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돈을 버는 즉시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 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3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반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재판에 앞서 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엄벌을 요청하는 선전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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