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 재판행…불구속 기소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불구속 상태 재판
![[성남=뉴시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1/NISI20230221_0001200199_web.jpg?rnd=20230221091911)
[성남=뉴시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21년12월~2022년10월 자신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였던 김모(35)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 등과 공모해 회사 소유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면서 아들 명의로 이전,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본인 차명 주식 취득, 지인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합계 2억5000만원, 2억46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비자금 사건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암호화폐다. 상장 첫날 50원에서 출발해 장중 1076배에 달하는 5만3800원까지 급등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지 30분만에 가격이 폭등하자 시세 조작 의혹과 함께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고 이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아들 김모씨와 대표 정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그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뒤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기가 임박한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 기소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김 회장이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6억5450만원을 15차례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