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영수증 위조 보험금 4천만원 꿀꺽…간호조무사 실형
의정부지법, 간호조무사에 징역 10개월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실손의료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타낸 3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남양주시의 한 내과에 근무하면서 자신과 자녀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위조해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28일까지 113차례에 걸쳐 실손의료보험회사로부터 399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접수창구 근무하면서 '의사랑' 프로그램 접속권한을 얻자 자신이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위조, 자신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초기에는 본인의 진료내역만 위조하다가 2021년부터는 어린 자녀까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금 청구에 이용했으며 2년여의 범행기간 동안 위조한 진료비 관련 서류만 445장이었다고 나타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과 그 과정에서 의사인 타인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까지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해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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