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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7건 의결

등록 2025.04.29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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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29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민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29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민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의 제315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29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 현장과 '노동골 꽃정원 조성사업' 현장 등 군의 주요사업 현장 14개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조례안 등 민생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선덕 의원) 등 3건이 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만 의원) 등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이 의결됐다.

아울러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제품 내 모든 유해성분 및 건강 위해요소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흡연의 유해성에서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조민규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청보리밭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건조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및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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