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기흥구, 집중 홍보에 나서
![[용인=뉴시스]출산양육 감면 안내문(사진=용인시 기흥구 제공) 2025.05.0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01838224_web.jpg?rnd=20250509130656)
[용인=뉴시스]출산양육 감면 안내문(사진=용인시 기흥구 제공)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맞춤형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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