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본 평가 받은 불전 보물 지정 부결…문화재위 "취득 서류 불완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작년 5월 보물 지정 예고 후 1년만
![[서울=뉴시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2/NISI20250512_0001839527_web.jpg?rnd=20250512091729)
[서울=뉴시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내 유일본으로 가치가 있다는 평을 받은 고려시대 불교 경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가 보물로 지정되지 못했다.
1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달 회의에서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의 보물 지정안 심의 후 부결했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은 11세기 판각된 초조 대장경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을 원천으로 12세기 전후경 인출한 불교 경전이다.
초조 대장경판 조성 불사 실체와 성격과 당대 현실 인식을 비롯해 인출 불사 역량, 먹종이 종류, 경전의 유통 형태 등을 진단하고 해당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 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 희소성도 있다. 현재까지 국가지 정문화유산과 지방문화유산으로 비지정된 상태로 있는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18권도 권59 권차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위원회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 2020년 관계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했으나 초조본 불교경전 등 지정기준 마련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상태조사를 실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심의해 이 사안에 대해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를 했다.
당시 위원회는 추가 의견으로 원출처와 취득경위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해 보물 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취득경위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까지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이에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위원회는 지난 2월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보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
동산문화유산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 등 취득 관련 서류가 완전하지 않다"며 "전(前) 소장자가 해당 문화유산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입금증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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