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대상, 과세표준액의 4% 세율 적용, 부과·징수"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4/NISI20240514_0001549803_web.jpg?rnd=20240514102733)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중과세 대상은 룸살롱·요정 등인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 중 유흥 접객원을 두고 있는 경우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등이다.
또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무도 유흥 주점인 경우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가 해당한다.
군포시는 조사 결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고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치풍조 억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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