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실뱀장어 잡은 어선들 무더기 적발…선장 등 12명 입건
![[인천=뉴시스]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1/NISI20250521_0001847890_web.jpg?rnd=20250521103249)
[인천=뉴시스]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5.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일대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민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42분께 인천 강화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선장 B(60대)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된 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이들은 실뱀장어 조업이 집중되는 시기를 틈타 허가 없이 포획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조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인천해경은 실뱀장어가 서해로 회유하는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 불법 조업이 증가하는 만큼,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시간대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은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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