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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난동 중국인 구속…"도주우려"

등록 2025.05.21 19:44:36수정 2025.05.21 2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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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분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0대)씨 등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보고 놀란 피해자들이 달아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30여 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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