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시민불편 최소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민원신청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한 후 필요할 때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인감은 등록 또는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부동산,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주시는 자치법규들을 정비해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시민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과도한 인감증명 발급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인감증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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