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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제조기업' 3곳까지 확대…'SW융복합제품' 절차완화

등록 2025.06.10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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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

우수제품도 해외 실증 시범구매 포함

문제제품 지정연장 배제로 품질 제고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6.10.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이 1개사에서 3개사로 확대되고 SW(소프트웨어)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규격추가가 허용된다.

혁신제품 중 안전관리물자에 품질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정연장에서 배제된다. 하자에 대한 시정조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3년간 퇴출되는 등 혁신제품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강화된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지난해에는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 기획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를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기술과 품질 우수성은 강화토록 명문화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는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해 협업기업에 자금난·휴업·폐업 등의 문제가 생겨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가 가능,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을 완화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으나 해외 시범구매의 경우에는 시범구매를 허용, 수출 촉진 유도에 나선다.

또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에는 참여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기술·품질 우수성 확보방안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번에 동일한 세부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시장에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하면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530억원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들여 국내·외의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 중이다.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도 첫 도입해 혁신제품 기업을 돕고 있다.
 
강 기획관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도 공세적인 규제혁파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 수출이 촉진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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