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업 패러다임 전환 본격화
항만배후단지, 단순 물류 넘어 '글로벌 커피 허브' 선언
제조 걸림돌 '규제혁신'과 '투자유치', 투트랙 전략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5.06.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항만배후단지를 단순 물류에서 '글로벌 커피 허브'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유치'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5개 배후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배후단지는 향후 부산항 신항과 2040년 개항 예정인 진해신항의 메가포트 운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5개소 970만㎡ 규모의 배후단지가 조성되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배후단지는 웅동배후단지(1단계), 북컨배후단지(1단계)로 각각 39개사, 30개사가 입주해 운영 중이다.
또, 서컨배후단지(1단계)는 4개 부지 모두 업체 선정 후 입주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2026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웅동배후단지(2단계)는 공정률 58%로 2027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 공급되는 남컨배후단지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중 임대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좋은 땅도 인프라도 있지만 각종 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부지 면적의 한계 극복을 위한 구역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규제혁신에 돌입했고,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되던 고도제한 및 입주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이어졌다.
규제 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셈이다.
그간 웅동배후단지 1단계는 건축물 고도가 40m로 제한돼 있었으며, 항만배후단지 내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은 15만㎡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는 대형 물류창고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어려움을 줘 잠재적 투자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기존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일부 배후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와 면적제한 완화를 위해 관련 부처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규제 개선을 계속해서 건의했으며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단일 항만 입주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 15만㎡ 제한) 완화'와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40m→60m)'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미쓰이소꼬코리아가 482억 원 규모의 증액 투자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1~2층 저층 물류창고에 머물렀던 구조가 4층 이상 대형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단위면적당 물류처리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족한 부지 내에서 시설의 고밀도 입체화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미분양 부지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우수 기업 유치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산항은 국내 커피 수입의 94%를 처리하는 주요 관문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커피의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에도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 물품의 반입과 보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공' 이후에 발생한다. 가공된 커피 제품을 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일례로 커피 생두에는 2%의 관세가 붙고 가공된 원두에는 8%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 때문에 배후단지 내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수도권에서 가공해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을 택한다. 부산항은 수입만 하고, 돈은 수도권에서 버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세관에 기존처럼 완제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제조 가공을 위해 투입된 원료에 대한 원료 과세 도입을 제안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체에 '보세공장'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 항만배후단지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 19일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배후단지는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박성호 청장은 "메가포트를 가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배후단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관건은 규제혁신 속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